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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| |||
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0-06-03 15:01: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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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피 | ***.***.***.212 | 조회수 | 1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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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125호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-168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8년 6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