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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
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-06-03 15:01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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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125

 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 보급촉진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-168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 

2018년 6월 20

 

산업통상자원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