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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 고시
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 고시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-06-03 15:00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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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- 70호

 

「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」 일부를 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 합니다.

 

2018년 4월 17일

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