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보급

> 에너지이야기 > 신재생에너지 > 신재생에너지 보급

보급 목표 및 정책 방향

202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소비량 6.6% 달성

  •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 궁극적 향상
  •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틀 마련
2018년 충남 신 · 재생에너지 생산현황
구분 전국 충남
생산량 비중 생산량 비중 전국대비
17,837,506 100% 2,493,272 100% 14%
재생에너지 소계 17,098,675 95.9% 2,116,420 84.9% 12.4%
태양열 27,395 0.1% 2,513 0.1% 9.2%
태양광 1,977,148 11.1% 238,139 9.6% 12%
풍력 525,188 3.1% 645 - 0.1
수력 718,787 4.0% 16,355 0.7% 2.3%
해 양 103,380 0.6% - - -
지열 205,464 1.2% 16,549 0.7% 8.1%
수열 14,725 0.1% 1,382 0.1% 9.4%
바이오 4,442,376 24.9% 574,765 23.1% 12.9%
폐기물 9,084,212 50.9% 1,266,072 50.8% 13.9%

출처 :『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』,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자료실, (단위 : TOE)

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

  • 대표적으로 주택지원사업이 있으며 태양광, 지열, 소형풍력,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

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7개 사업(2020년 기준)
- 주택지원사업, 지역지원사업, 건물지원사업(마을회관 태양열, 소상공인 태양광), 융복합지원사업,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,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


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

  • 공공기관이 신축·증축·개축하는 연면적 1,000㎡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공급 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(2020년 기준)
   - 최초시행일 : 2004. 03. 29.
   - 증·개축하는 건축물은 2009. 03. 15.부터 시행
   - 기준변경일 : 2011. 04. 13.(건축비 ⇒ 에너지 사용량)
   - 연면적 변경(3,000㎡ ⇒ 1,000㎡) : 시행일(2012. 01. 01.)
   - 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: 2018년 24% ⇒ 2019년 27% ⇒ 2020년 이후 30%